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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vigilance

Pharmacovigilance (PV), 약물 감시 관련 국내 규정 간단 정리

PV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국내/외 규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규정을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PV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글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규정에 있더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규정부터 간단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약물 감시 관련 국내 규정 (약사법,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KGVP)


약사법

 

약사법은 약에 관한 일 (약사, 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법입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법에서는 "의약품등"이라고 함) 그리고 약사와 약국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제조, 수입, 허가 등 제약회사가 하는 업무들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국내 규정 중 약물 감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가장 상위 규정입니다. 약사법에 있는 약물 감시에 관한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작성 예정입니다!)

제37조의3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품목허가를 받은 자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안전관리책임자"라고 합니다.
제37조의4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8조의8
(부작용 등의 보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로서 질병ㆍ장애ㆍ사망,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1조의5
(의약품 품목 허가 등의 갱신)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 수입자에 대해서도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 31조의5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기록·보존·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약사법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약회사가 지켜야 할 약물 감시 업무 관련 의무사항을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허가, 임상시험, 품질관리, 판매 등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중에서도 제약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약물 감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약사법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작용 보고 관련

제84조
(부작용 등의 보고)
약사법 제68조의8 제1항에서 언급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의약품등의 투여·사용 중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사례'의 정의죠?)
또한, 약물 감시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중대한 이상사례 (SAE; Serious Adverse Event)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2.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3.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4.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

중대한 이상사례의 정의는 PV팀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해당 내용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국내 규정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물론 다른 해외 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는 중대한 이상사례의 기준을 총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는 1번의 '사망을 초래'와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를 구분하여서 총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제4조 
(제조판매ㆍ수입품목의 허가 신청)
제1항 제11호
의약품등의 제조 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등 제조 판매·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 11.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위해성 관리 계획
제47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5호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별표 4의 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본 포스팅에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위해성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이행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하라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6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하라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작성될 포스팅이 참 많네요..)

 

 

3. 임상 PV 관련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제1항제10호
임상 시험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실시 중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에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DSU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DSUR을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제1항제13호
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 중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SUSAR)'만 신속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V팀에서는 SUSAR만 보고 하면 되고, SUSAR가 아닌 이상사례들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DSUR에 관한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시판 후 의약품의 PSUR/PBRER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PSUR/PBRER은 위해성 관리 계획(RMP)을 제출한 의약품에 대해서 작성되므로, RMP 관련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규정 중 PSUR/PBRER에 관한 내용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 품목 갱신 관련

제19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의약품의 허가일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품목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
의약품의 제조 판매·수입 품목허가를 갱신 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갱신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제21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품목 갱신의 예외 대상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제21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47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정보 수집, 평가, 보고,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위해성 관리 계획의 이행, 관련 기록의 보관 등의 내용이 있고, 모두 약물 감시 업무에 해당합니다.
47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47조의3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과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취소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58조
(수입관리자 등 신고)
의약품 수입자도 마찬가지로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6. 기타

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상사례 보고를 포함하여 별표 4의3의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수입자도 마찬가지로 별표 4의3의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KGVP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시판 후 약물 감시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국내 규정입니다. KGVP (Korean 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s)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은 위에 설명드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해당하며, 약물 감시를 포함하는 시판 후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조직·인력·업무 기준서에 관한 사항, 위해성 관리 계획,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PSUR/PBRER), 안전성 정보의 보고 (신속, 정기보고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 약물감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KGCP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시판 후 약물 감시 업무는 KGVP를 따르는 반면, 시판 전 약물 감시 업무 (임상시험에서 약물 감시 업무)는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s)를 따릅니다. KGCP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의미하고, 약물 감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로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약물 감시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포함됩니다. 개별기준 중 15번의 사, 카, 그리고 50번~56번이 약물 감시 업무와 관련된 주요 행정처분의 내용입니다.

 

그 외 국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 외에 약물 감시 업무에서 참고할 만한 규정, 가이드라인들입니다.

이상사례 보고 관련
· 국내·외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 (민원인 안내서)
품목 갱신 관련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8호, 일부개정고시 2022.12.29)
·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조수입업체용)
RMP 관련
·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 제7조의2(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및 [별표 6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 제7조의2(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및 [별표 9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
·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집 (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의 환자용 사용설명서 작성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PBRER/PSUR 관련
·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정기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보고(PBRER)에 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ICH E2C (R2) 가이드라인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임상 PV 관련
·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ICH DSUR) (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안전나라 사용 안내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

 

제가 봐왔던 것들은 이 정도인데, 이 외에 다른 PV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 포스팅에서 해외 규정까지 함께 다루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분리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규정 간단 정리는 다음 포스팅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 포스팅에 오류가 있거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